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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12 대통령령 제13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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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장해급여의 청구등)
①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법 제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의 선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청구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5·15>
②법 제9조의5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라 함은 별표1의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91·4·11>
③법 제9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차액 일시금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198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