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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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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징계위원회)
①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비위원 6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 및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법무부의 실장·국장 또는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3명
2. 공증인,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