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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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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제66조의5제1항·제2항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한 지정공증인은 인증한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은 지정공증인에게 제66조의5제1항·제2항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등의 보관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