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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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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①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청구한 자의 성명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