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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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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인지의 첨부)
공증인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