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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3.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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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금치산
5. 파산
6.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