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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률 제6718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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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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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릉 준용한다.
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