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등)
①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교습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③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학습자의 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습자는 당해 교습소를 1월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의 신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