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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665호 일부개정 2018. 02.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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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안전조사지원관)
① 안전조사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안전조사지원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1. 재난 및 재난사고 원인 조사·분석 및 관련 기술 개발·보급
2.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총괄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4.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운영 총괄
5. 재난안전관리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예기치 못한 대형·복합재난 대비체계 구축
7. 국가위기관리 대비 중요재난 선정 및 미래위험 예측·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