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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1.4.16]]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