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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업료등)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