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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정 1963.7.31 법률 제1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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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선고전 처분)
①가정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 또는 심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언제든지 전항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