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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법률 제6837호 일부개정 200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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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설립)
①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