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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56.12.26 법률 제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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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대법원정리는 법원행정처장이 임면하고 기타 정리는 소속장관이 임면한다.
정리는 법관의 명을 받어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