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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09호 일부개정 2006.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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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머리지지대)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 설치한 머리지지대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95·12·30]
1. 좌석을 지지하는 구조물에 좌석의 앞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8배의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머리기준선(인체모형의 흉부와 목을 연결하는 회전중심점과 머리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말한다)과 몸통기준선(인체모형의 흉부와 골반사이를 연결하는 회전중심점과 머리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루는 각도가 45도이내가 되는 구조일 것
2. 머리지지대를 가장 높게 조정한 상태에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가. 머리지지대의 가장 윗부분은 착석기준점에서 위로 700밀리미터이상에 위치할 것
나. 머리지지대의 가장 윗부분에서 아래로 65밀리미터 지점 또는 착석기준점에서 위로 635밀리미터 지점에서 머리지지대의 너비는 170밀리미터(벤치식좌석의 경우는 254밀리미터)이상일 것
다. 좌석등받이에 등판을 놓고 그 등판위에 착석기준점에 대하여 38킬로그램·미터의 후방모멘트를 가하여 보정몸통기준선을 정한 후 지름 165밀리미터의 머리모형을 이용하여 머리지지대의 가장 윗부분에서 65밀리미터 아래지점에 착석기준점에 대하여 38킬로그램·미터의 후방모멘트를 가할 때에 머리모형의 가장 뒷부분이 보정몸통기준선에서 수직으로 102밀리미터를 초과하여 뒷쪽으로 이동하지 아니할 것
라. 다목의 시험후 90킬로그램에 도달할 때까지 하중을 증가시키거나 좌석 또는 좌석등받이가 파손되거나 그 잠금장치가 풀릴 때까지 하중을 증가시킬때에 머리지지대가 파손되거나 이탈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