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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09호 일부개정 2006.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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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①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는 운행중 진동등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이륜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씌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