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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854호(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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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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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①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변경한 때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②선거사무장등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며, 해임된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되,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사무장등의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7·1·13]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서와 신분증명서의 서식 및 신분증명서 분실시 처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