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854호(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②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