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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1849호(병역법) 일부개정 2013. 06.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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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