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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1849호(병역법) 일부개정 2013. 06.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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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①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공동구·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일 2010.9.23]]
③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