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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1849호(병역법) 일부개정 201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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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4(그린인터넷인증의 취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인터넷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인터넷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