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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1849호(병역법) 일부개정 201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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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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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기본방향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3.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4.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5.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6.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7.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