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조정회의의 기능) 법 제40조제2항에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2.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이행 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민원제도 개선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사항 5. 그 밖에 조정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2016.2.12 제2698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된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로,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③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로 한다. ④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한다. 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2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으로 한다.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원서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문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민원서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민원문서"로 한다. 제19조의4제4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로 한다. 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로 한다. ⑩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한다. ⑪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⑫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로 한다. ⑬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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