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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8751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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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5(벌칙)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일 2020.10.1]]
[본조개정 2022.1.11 제62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62조의5는 제62조의6으로 이동] [[시행일 202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