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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2.19 대통령령 제15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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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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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①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12·17>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광고도장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5인이상(건축분야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제1항 각호의 자는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의 허가관청이 소재하는 시·도 관할구역안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개정 199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