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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2.19 대통령령 제15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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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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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2·6>
1. 건물1층 창문과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등의 명칭·상호·전화번호·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