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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2.19 대통령령 제15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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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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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현수막의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지주 또는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2·6>
1. 현수막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5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의한다.
2.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이적 목적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으며,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등의 개설허가를 받은 건물에 설치신고를 한 게시시설(1개에 한한다)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사용자의 영업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