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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2.19 대통령령 제15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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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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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3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3·2·24, 1997·2·6>
②동일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93·2·24, 1997·2·6>
③지주이용간판은 화단 또는 기단을 설치한 후 그 안에 이를 표시하되,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개정 1991·12·17, 1993·2·24, 1997·2·6>
④지주이용간판의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의 명칭·위치등을 유도·안내하는 것(주유소의 표지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91·12·17, 1997·2·6>
⑤지주이용간판의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3·2·24, 1997·2·6>
⑥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밖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인 경우에는 도로교통의 안전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