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86·5·10, 90·12·31]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86·5·10 법38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6·5·10 법38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9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독극물제조등의 처벌에 관한 한시적 적용례) 1991년 1월 31일까지는 제4조제1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물·극물 또는 특정독물의 잔류독성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독물·극물 또는 특정독물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97·12·13 법544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8.26 제67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② 생략 ③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특정유독물"을 각각 "취급제한 · 금지물질"로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급제한 · 금지물질을 사용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 · 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중 "식품 또는 유독물 · 특정유독물"을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 · 금지물질"로 한다. ④내지⑨ 생략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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