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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7.1 대통령령 제16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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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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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 및 신고절차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조예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도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2.24, 1997.2.6, 1999.2.26>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이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삭제 <1997.2.6>
②시·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시·도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과 함께 그 게시시설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