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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관할구역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하여야 할 옥외광고업자가 그 관할구역외에서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등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행하고, 요청한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시·도지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하여야 할 옥외광고업자가 그 관할구역외에서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등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행하고, 요청한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