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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4, 1997.2.6, 1999.2.26>
1. 옥상간판. 다만,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입체형을 제외한다)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게시시설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4, 1997.2.6, 1999.2.26>
1. 옥상간판. 다만,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입체형을 제외한다)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게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