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7.1 대통령령 제1689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2.5.30, 1997.2.6, 1999.2.26, 2000.7.1>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 기타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내용에 관하여는 시·도조예로 정한다. <개정 1997.2.6, 199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