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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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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부)
①지방법원에 민사부 및 형사부를 둔다. 다만, 민사지방법원 및 형사지방법원에는 부를 둔다.
②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