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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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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대법원장비서실등)
①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
②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대법원장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대법원에 대법관비서관을 둔다.
⑤대법관비서관은 4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대법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