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9.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의3(방역관 등의 임명)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임명장에는 직무수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직무수행기간, 직무수행기간 연장 및 직무수행기간 연장에 따른 임명장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