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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기)
①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8.26.] [[시행일 2002.11.26.]
①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8.26.] [[시행일 200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