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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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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시행일 2007.1.1]]
1. "국고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2. "수입"이라 함은 조세 등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3. "지출"이라 함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