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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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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정책관)
①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②안전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7.22]
1. 민방위, 재난관련 법령·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민방위업무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조정
3. 의료, 공중보건 등 공공서비스의 재난에 관한 안전관리 협조·지원
4. 중앙안전관리위원회·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등 소방방재청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
6. 정부합동 중앙수습지원단 및 해외재난대책지원단 운영에 대한 협력
7.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건의와 예·경보 발령에 대한 지원
8. 재난과 관련한 동원명령 지원
9.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집행계획 및 시·도안전관리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10. 전시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자원관리
11. 통합방위업무에 대한 지원
12. 비상기획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조
13.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통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4.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안전관리 집행계획의 협의·조정
15.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조정
16.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시·도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운영
17. 중앙행정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안전관리 집행계획의 보고·수리 및 관리
18.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19.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지원
20. 국가기반체계 마비시 대응·수습 및 복구를 위한 중앙행정기관간 협의
21.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건의
22.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정부합동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운영
23.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예·경보의 발령에 관한 사항
24. 재난수습을 위한 행정·재정상의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25.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분야별·단계별 대응안내서의 종합작성 및 관리
26. 국가기반체계보호관리시스템에 대한 주기적 점검·평가 및 보완
27.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재난상황실의 설치·운영 및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