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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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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혁신기획관)
①혁신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②혁신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9, 2006.7.19, 2006.12.12, 2007.1.29]
1. 부내 혁신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부내 혁신에 관한 전략 수립
3. 부내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4. 부내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5. 부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부내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7.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부내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조정
8. 부내 혁신평가체제의 구축·운영
9. 부내 혁신성과 평가 및 보상
10. 부내 혁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부내 혁신학습 및 연구
12. 부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3.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4. 부내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15. 부내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16. 부내 업무자동화를 위한 문서 및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7. 부내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18. 삭제 [2006.12.12]
19. 부내 정보화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20. 부내 사무능률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21.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22. 부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보수
23. 홈페이지 및 지식기반시스템의 개선·운영
24. 부내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25. 부내 정보자원보호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26. 부내 전자문서시스템의 관리·개선
26의2. 부내 정보화 예산(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7. 부내 민원업무의 통제 및 총괄
2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29. 고객관리 대상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30. 고객관리 시스템의 개발에 따른 컨설팅 및 설계
31.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32. 콜 센터의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