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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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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직자의 재산등록, 정부혁신,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능률향상, 전자정부 구축 및 행정정보자원관리, 행정사무 및 민원제도의 개선과 실태의 평가, 상훈, 공무원의 연금 및 복무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주민등록·선거·국민투표·지방재정·지역균형발전지원·지역경제·지방세·지적·민방위 및 재난제도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