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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제10461호 일부개정 2011.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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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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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