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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제10461호 일부개정 2011.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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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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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