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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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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선물의 국고귀속등)
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선물은 신고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②신고된 선물의 관리·유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