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선물의 국고귀속등) 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선물은 신고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②신고된 선물의 관리·유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520호,1981.12.31>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성략 ⑦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⑧내지 ⑮성략 제4조 생략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성략> 제2조 내지 제7조 성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성략 ⑪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제3호외의"를 "제4호외의"로 하여 이를 동조동항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헌법재판소장·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408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성략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상임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대법원"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조제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8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9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 삽입한다. 제21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④내지 ⑧성략
부칙 <제4566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및 그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등록사항공개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그 등록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재산등록대상공직자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후 3월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제출된 공직자재산등록서류는 이 법 시행일에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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