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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9521호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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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직무등급)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각 직위는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1등급 내지 14등급의 직무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6.12] [[시행일 2006.7.1]]
[본조신설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