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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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준거하여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며 아울러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항공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항공기라 함은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민간항공의 용에 공하는 비행기, 비행선, 골공기, 회전익항공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의 용에 공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항공업무라 함은 항공기를 탑승하여 행하는 운항(항공기의 조종련습은 제외한다)항공교통관제, 운항관리 무선설비의 조작정비 또는 개조한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제19조에 규정하는 확인을 말한다.<개정 1972·12·30>
③이 법에서 항공종사자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기능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비행장이라 함은 항공기의 리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륙지나 수면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착륙대라 함은 특정한 방향을 향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리륙(리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착륙(착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용에 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비행장내의단형부분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진입구역"이라 함은 착륙대 짧은 변의 양쪽 끝의 두 지점으로부터 착륙대 긴 변의 연장선 3천미터(계기진입용에 있어서는 1만5천미터, 헬리포오트에 있어서는 2천미터이하의 범위내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길이. 이하 "연장선"이라 한다)의 두 지점에서 외측으로 연장선과 직각이 되는 직선에 연장선의 10퍼센트(계기진입용에 있어서는 15퍼센트, 헬리포오트에 있어서는 27퍼센트)에 해당하는 두 지점과 당해 착륙대 짧은 변의 양쪽 끝의 두 지점을 련결하여 얻은 평면을 말한다.<개정 1984·8·8>
⑦이 법에서 진입표면이라 함은 착륙대의 단변에 접속하고 또한 수평면에 대하여 착륙대 중심선의 연장 3천미터까지는 50분의 1, 3천미터에서 1만5천미터 지점까지는 40분의 1이상의 범위내에서 교통부령으로 정한 경사도를 가진 평면으로서 그 투영면이 진입구역과 일치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2·12·30>
⑧이 법에서 수평표면이라 함은 비행장의 표점의 수직상방 45메-터의 점을 포함하는 수평면중에서 이 점을 중심으로 하여 4천메-터이하의 범위내에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리의반경으로 그린 원주로써 포위되는 부분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전이표면이라 함은 진입표면의 사변을 포함하는 평면 및 착륙대의 장변을 포함하는 평면으로서 착륙대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연직면에 대하여 직각인 연직면과의 교선의 수평면에 대한 경사도가 진입표면 또는 착륙대의 외측상방으로 7분의 1(헬리포오트에 있어서는 4분의 1이상의 범위내에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인 것중 진입표면의 사변을 포함하는 것과 당해사변에 접속하는 착륙대의 장변을 포함하는 것과의 교선, 이러한 평면과 수평표면을 포함하는 평면과의 교선 및 진입표면의 사변 또는 착륙대의 장변에 의하여 포위되는 부분을 말한다.<개정 1984·8·8>
⑩이 법에서 항공보안시설이라 함은 전파, 등광, 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원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⑪이 법에서 항공등화라 함은 등화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원조하기 위한 항공보안시설로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⑫이 법에서 항공교통관제권(이하 관제권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공의 용에 공하는 비행장 및 그 부근상공의 공역으로서 비행장 및 그 상공에 있어서의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⑬이 법에서 항공로라 함은 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된 지구표면상에 표시된 공간의 통로를 말한다.
⑭이 법에서 항공교통관제구(이하 관제구라 한다)라 함은 항공로의 지표 또는 수면으로 부터 2백메-터이상의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⑮이 법에서 시계비행장태라 함은 시정 및 구름의 장황을 고려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계상의 량호한 기상장태를 말한다.
<16>이 법에서 계기비행장태라 함은 시계비행장태이외의 기상장태를 말한다.
<17>이 법에서 계기비행이라 함은 항공기외의 물상을 보고 이에 의존함이 없이 계기만에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18>이 법에서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려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19>이 법에서 정기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로선을 정하여 일정한 시일에 항행하는 항공기에 의하여 행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20>이 법에서 불정기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정기항공운송사업이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1>이 법에서 항공기사용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려객 또는 화물의 운송이외 행위의 도급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2>삭제<1977·12·31>
<23>이 법에서 "항공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기의 명의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1982·4·1>
<24>이 법에서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려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체결을 대리(려권 또는 사증을 받는 절차의 대행을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1969·5·19, 1977·12·31, 1982·4·1>
<25>이 법에서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화물의 운송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1982·4·1>
<26>이 법에서 "항공기취급업"이라 함은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항공기의 정비·급유·하역 기타 지상조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1969·5·19>
<27>이 법에서 "상업서류송달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응하여 유상으로 우변법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출입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부수되는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1987·12·4>
<28>이 법에서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항공기외에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력비행장치·인력골공기·기구류등을 말한다.<신설 1987·12·4>

제2장 항공기

제3조(항공기의 등록)
항공기를 소유한 자는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군·세관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7·12·4]
제4조(국적의 취득)
항공기는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제5조(소유권의 득실변경)
①항공기에 대한 물권의 득실변갱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72·12·30, 1977·12·31>
제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개정 1977·12·31>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외국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가진 법인
5.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인 법인
[전문개정 1969·5·19]
제7조(등록사항)
항공기의 등록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항공기등록원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기호를 정하여 이를 항공기등록원부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
1. 항공기의 형식
2. 항공기의 제조자
3. 항공기의 번호
4. 항공기의 정치장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6. 등록 년월일
제8조(등록등명서의 교부)
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신청자에 대하여 항공기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등록)
항공기에 관하여 제7조제4호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소유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변갱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말소등록)
①항공기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항공기가 멸실하였거나 항공기를 해체(정비, 개조,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행하는 해체를 제외한다)한 때
2. 항공기의 존부가 2월이상 불명하게 된 때
3. 항공기가 제6조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유가 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항공기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7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제1항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 항공기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등본등)
누구든지 교통부장관에 대하여 항공기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거나 항공기등록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등록기호의 부착)
①항공기소유자는 항공기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항공기에 등록기호표를 교통부령이 정하는 형식, 부착위치 및 부착방법등에 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②항공기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호표를 부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한 등록기호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7·12·31>
제12조의2(임차등록)
①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제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항공기를 임차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때 (이하 "임차"라 한다) 에는 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임차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항공기임차등록은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항공기임차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과 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행한다.
1.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2. 임차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국적
4. 등록년월일
③항공기의 임차인은 그 임차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일내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항공기임차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제8조 내지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9·5·19]
제13조(감항증명)
①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의하여 항공기에 대하여 감항증명을 행한다.
②제1항의 감항증명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0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2·11·30, 1977·12·31>
③항공기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하면 이를 항공의 용에 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비행등을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④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의 용에 공하는 항공기에 대하여서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을 함에 있어서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여 검사를 한 후 항공기의 용도 및 운용한계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87·12·4>
⑥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의 효력을 중단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신설 1987·12·4>
제13조의2(소음기준적합증명)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은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할 때에 행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4조(형식증명)
①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의하여 항공기의 설계에 대하여 형식증명을 행한다.
②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당해형식의 항공기의 설계의 변갱을 하려고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감항증명의 검사기준변경)
감항증명의 검사기준의 변경이있는 경우에 있어서 형식증명을 받은 형식의 항공기가 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16조(수리, 개조, 검사)
①감항증명이 있는 항공기의 사용자는 당해항공기에 대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수리 또는 개조(제17조의 예비품증명을 받은 예비품을 사용하는 수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및 실시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항공기를 항공의 용에 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2·12·30, 1982·4·1>
②항공공업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수리 또는 개조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2·4·1>
③제1항의 수리 또는 개조에 있어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리 또는 개조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가 수리 또는 개조를 하고, 감항증명의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한 항공기는 제1항의 수리 또는 개조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2·4·1>
④제3항의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능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2·4·1>
제17조(예비품증명)
①감항증명이 있는 항공기의 사용자는 당해항공기의 용에 공할 발동기, 푸로페라 기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장비품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예비품증명을 받을 수 있다.
②항공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리·개조한 예비품과 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수리사업체에서 감항성이 있다고 인정된 예비품으로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기기는 제1항의 예비품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72·12·30, 1977·12·31, 1982·4·1>
③제1항의 예비품증명에 있어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장비품의 수리 또는 개조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가 수리 또는 개조를 하고, 감항증명의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한 장비품은 제1항의 예비품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2·4·1>
④예비품증명을 받은 장비품이 수리 또는 개조되거나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에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예비품증명은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1987·12·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품증명의 신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품의 수리 또는 개조의 능력인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품의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 예비품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7·12·4>
제18조(발동기등의 정비)
감항증명이 있는 항공기의 사용자는 당해항공기에 장비하는 발동기, 푸로페라 기타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장비품을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비하였을 때에는 례외로한다.
제19조(항공기의 정비 또는 개조)
감항증명이 있는 항공기의 사용자는 당해 항공기에 대하여 정비(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보수는 제외한다) 또는 개조할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가 감항증명의 검사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를 항공의 용에 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확인을 하거나 또는 확인을 받기 곤난한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 항공기의 정비를 한 때에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20조(초경량비행장치)
①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기준 및 이를 이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7·12·4]
제21조(명령에의 위임)
항공기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등록의 회복, 등록의 갱정 기타 등록에 관한 사항, 항공기등록증명서 및 등록기호표에 부착과 감항증명의 검사기준 및 방법,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검사기준과 방법, 소음기준적합증명서 감항증명서 및 형식증명서의 서식, 교부, 재교부 및 반납에 관한 사항 기타 형식증명, 제16조의 검사, 예비품증명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2·12·30, 1977·12·31>

제3장 항공종사자

제22조(기능증명등)
①교통부장관은 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항공종사자기능증명(이하 기능증명이라 한다)을 행한다.
②삭제<1972·12·30>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능증명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72·12·30>
1. 파산선고,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증명 또는 승무원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2항의 시험에 관하여 불정한 행위를 하여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자격)
기능증명은 다음에 게기하는 자격별로 한다.
1. 운송용조종사
2. 사업용조종사
3. 자가용조종사
4. 항공사
5. 항공기관사
6. 항공통신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항공공장정비사
10. 운항관리사
[전문개정 1969·5·19]
제24조(기능증명의 한정)
①교통부장관은 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자가용조종사·항공기관사 또는 항공정비사의 자격에 대한 기능증명을 함에 있어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②교통부장관은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에 대한 기능증명을 함에 있어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를 한정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전문개정 1969·5·19]
제25조(업무범위)
①항공종사자 기능증명(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운항을 행하는 자 및 항공교통관제사에 있어서는 별표로 정하는 자격 및 업무범위중 자격란에 게기한 자격의 기능증명 및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을 가진 자(민간의 용에 공하는 항공기가 이용하는 군관제시설에서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을 포함한다)가 아니면 항공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1982·4·1, 1984·8·8>
②기능증명에 있어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된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형식의 항공기 또는 업무의 종류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별표의 업무범위에 게기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7·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조종(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그기체 및 발동기의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행하는 자 및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험비행등을 위하여 새로운 종류, 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운항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31>
제26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교통부장관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의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지과 능력을 판정하기 위한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서만 기능증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82·4·1>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능증명을 하기 위한 학과시험과 실기시험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증명의 한정에 관한 심사업무를 교통안전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82·4·1, 1987·12·4, 1991·1·14>
③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77·12·31>
1.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기능증명을 받은 자
2.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은 자
3.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술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
④항공기의 종류·등급 및 형식에 대한 기능증명의 한정(제29조의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탑승경력 또는 정비경력등에 관한 심사로서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기능증명의 한정은 제1항의 실기시험만으로 할 수 있다.<신설 1982·4·1>
[전문개정 1969·5·19]
제26조의2(항공종사자의 수급조정등)
①교통부장관은 매년 항공종사자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로부터 취업실태에 관하여 신고를 받을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의 수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취업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12·31]
제27조(기능증명,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의 취소등)
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기능증명 또는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9·5·19, 1977·12·31, 1984·8·8>
1.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3. 항공종사자로서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비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4.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항공기 승무가 부적당한 때
제28조(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
①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은 제23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기능증명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자격별로 행한다.
②제1항의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행한다.
③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4·8·8]
제28조의2(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
①교통부장관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를 교부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공기승무원에게 제28조의 신체검사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8·8]
제29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①항공기의 조종사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아니하면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이외의 항공기의 계기비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교육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9·5·19>
③제2항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④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0조(항공기의 조종 또는 조작련습)
①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기능증명 및 항공기승무원검사증명서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의 조종련습 또는 항공기의 발동기 및 기체의 조작련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 또는 조작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82·4·1>
②제27조의 규정은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준용한다.<개정 1977·12·31>
제30조의2(항공종사자의 보수교육)
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에게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항공관계 기관·단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항공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대상자·교육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7·12·4]
제31조(명령에의 위임)
기능증명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항공기조종련습허가서의 서식, 교부, 재교부 및 반납에 관한 사항 기타 기능증명,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및 전조의 허가에 관한 사항과 제26조제1항의 시험과목, 수험절차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2·12·30>

제4장 항공로,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

제32조(항공로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한 공중의 통노를 항공로로 지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33조(비행장, 항공보안시설의 설치)
①교통부장관은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을 설치한다.
②비행장이나 항공보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항공보안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9·5·19>
제34조(공공용비행장의 공고)
교통부장관은 공공비행장의 설치를 허가하였거나 공공용비행장의 지정을 한 때에는 당해비행장의 위치, 범위, 착륙대, 진입구역, 진입표면, 전이표면, 수평표면 및 공용개시의 예정일을 공고하고 현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5조(비행장등의 완성검사)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항공보안시설설치자라 한다. 이하같다)는 시설의 공사가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6조(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변경)
①비행장설치자 또는 항공보안시설설치자는 당해시설에 관하여 중요한 변갱을 하려고 할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34조는 비행장의 범위, 진입표면, 수평표면 또는 전이표면에 변갱이 생겼을 때에 한하여 준용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제37조(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공용의 휴지 또는 폐지)
①비행장의 설치자는 당해비행장의 공용을 휴지하거나 폐지하려고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을 휴지한 비행장설치자가 당해비행장의 사용을 재개하려고할 때에는 제35조의 경우에 준하여 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7·12·31>
③항공보안시설설치자가 당해항공보안시설의 공용을 휴지하거나 폐지하려고 할 때에는 그 7일전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공용을 휴지한 항공보안시설의 공용을 재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8조(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관리)
①비행장설치자 또는 항공보안시설설치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당해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시설이 그 기준에 따라 관리될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제39조(허가의 취소)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이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공보안시설설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시설에 대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계획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 또는 당해시설을 제38조제1항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관리할 것을 명하여 그 기간내에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1. 정당한 리유없이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공사완료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
2. 제35조(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검사의 결과 당해시설이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설치 또는 변갱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3.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당해시설이 그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4.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관리가 제38조제1항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행하여져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5.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위치, 구조등이 허가신청서의 기재사실과 상위할 때
6. 허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제40조(장애물의 제한등)
①누구든지 공공용의 비행장에 대하여 제34조(제36조제2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고가 있은 후에는 그 공고에 표시된 진입표면, 수평표면 또는 전이표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한다)위에 나오는 높이의 건조물(공고한 당시 건조중에 있는 건조물의 당해건조공사에 관계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식물 기타의 장애물을 설치, 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설물 기타 교통부령의 하는 장애물(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에 걸리는 것은 제외한다)로서비행장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 방치하거나 공용개시예정일전에 제거할 장애물에 대하여 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9·5·19>
②비행장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 재배 또는 방치한 장애물(성장하여 진입표면, 수평표면 또는 전이표면위에 나올 식물을 포함한다)에 소유권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당해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③비행장설치자는 제1항의 공고당시 현존하는 장애물로서 진입표면, 수평표면 또는 전이표면위에 나오는 장애물(공고당시 현존하는 식물로서 성장하여 진입표면, 수평표면 또는 전이표면위에 나오게 된 것 및 공고당시 건조중에 있는 건조물로서 그 건조공사에 의하여 이 표면위에 나오게 된것을 포함한다)의 소유권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고 당해장애물의 진입표면, 수평표면 또는 전이표면위에 나오는 부분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9·5·19>
④제3항의 장애물 또는 그것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장애물의 제거로 인하여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사용수익에 현저한 곤난이 생길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행장설치자에 대하여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9·5·19, 1977·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될 장애물로서 당사자간의 협의의 불성립으로 인하여 당해장애물을 제거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장설치자에 대하여 당해장애물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9·5·19>
⑥제5항의 경우에 교통부장관 또는 비행장설치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의 금액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에 의할 수 없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개정 1977·12·31, 1982·4·1>
⑦제6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69·5·19, 1977·12·31>
제41조(항공장애등의 설치등)
①비행장설치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입표면, 수평표면 또는 전이표면의 투영면과 일치되는 구역내에 있는 구조물(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구조물은 제외한다)으로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에는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②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과 제4항에 규정하는 구조물이외의 구조물로서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비행장설치자 또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항공장애등의 설치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실을 가져온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개정 1977·12·31>
④누구든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메-터이상의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공장애등과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경 45미터이내에 60미터이상 높이의 구조물이 2이상인 때에는 가장 높은 구조물에 대하여만 설치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⑤항공장애등과 주간장애표지설치자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항공장애등과 주간장애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유사등화의 제한)
①누구든지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등화(이하 유사등화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교통부장관은 류사등화의 차폐 기타 항공등화의 인지을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되지 아니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류사등화가 항공등화설치시에 이미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에 요하는 비용은 당해 항공등화설치자가 부담한다.<개정 1977·12·31>
제43조(금지행위)
①누구든지 골주로, 유도로 기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의 중요한 시설 또는 항공보안시설을 손상하거나 기타 이들의 기능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비행장내에서 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기타 항공의 위험을 이르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함부로 착륙대, 유도로, 계류장 격납고 또는 항공보안시설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7·12·31>
제44조(사용료금)
비행장설치자나 항공보안시설설치자가 공공용에 공하는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에 대하여 사용료금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5조(비행장설치자등의 지위의 계승)
①이 법에 의한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공보안시설설치자의 지위를 계승하려고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공보안시설설치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지위를 계승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9·5·19>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제46조(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비행장등의 설치 또는 관리)
①제34조, 제40조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교통부장관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변갱을 가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38조제1항, 제41조제5항(동조제1항의 항공장애등에 관한 것에 한한다) 및 제44조의 규정은 교통부장관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의2(항공시설의 공사 및 무상사용)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이하 "항공시설"이라 한다)공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로 생긴 항공시설은 국가에 귀속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한 자에 대하여는 그 투자액의 범위안에서 그 항공시설 및 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항공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12·31]
제47조(명령에의 위임)
①본장의 규정외에 항공로의 지정,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설치 또는 변갱신청의 심사 및 비행장설치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9·5·19>
②항공시설등의 관리·운용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7·12·4>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48조(국적등의 표시)
항공기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적, 등록기호 및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를 항공의 용에 공하지 못한다. 다만, 제13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경우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9·5·19>
제49조(의무무선설비)
항공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항공의 용에 공하지 못한다.
1. 항공운송사업에 공하는 경우
2. 관제구 또는 관제권내에서 계기비행장태로 비행하는 경우
3. 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한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
제50조(항공일지, 구급용구등)
①항공기의 사용자는 항공일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항공기를 항공의 용에 공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통부령의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9·5·19>
②항공기에는 구명복의, 비상신호등 기타 구급용구를 장비하지 아니하면 이를 항공의 용에 공하지 못한다.<개정 1977·12·31>
③항공기(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항공의 용에 공하지 못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9·5·19>
1. 항공기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항공일지
4. 기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51조(특별비행을 행할 경우의 장치)
①고고도비행, 운중비행 기타 특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는 동결방지장치, 외기온도계, 산소흡입장치, 항공계기 기타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치를 하여야 할 항공기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4·1>
제52조(항공기의 연료)
항공기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량의 연료를 싣지 아니하면 이를 운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87·12·4]
제53조(항공기의 등화)
항공기는 야간(일몰로 부터 일출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항행하거나 수상에 정박 또는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정류할 경우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화로써 표시하여야 한다.
제54조(최근의 비행경험)
항공기승무원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내에 일정한 비행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의 용에 공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거나 계기비행, 야간비행을 하거나 제29조제2항의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주정음료등)
①항공기승무원은 주정음료 또는 마취제 기타 약품의 영향에 의하여 항공기의 정상운항을 기할 수 없는 우려가 있을 동안에는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항공기승무원은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제1항의 음료 또는 약품등을 음식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2·4·1>
제56조(신체장애)
항공기승무원은 신체검사증명시에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8조제3항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경우에도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4·8·8>
[전문개정 1977·12·31]
제57조(기장)
①정기항공운송사업용항공기의 기장은 당해항공로선에서의 항공기의 조종의경험 및 당해로선에 관한 지지을 가진 자가 아니면 아니된다.
②기장은 당해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기장은 항공기 또는 려객에 위난이 생긴 경우 또는 위난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기내에 있는 려객에 대하여 피난방법 기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할 수 있다.
④기장은 항행중 그 항공기에 급박한 위난이 생긴 경우에는 려객의 구조, 지상 또는 수상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위난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또는 려객 기타 기내에 있는 자를 떠나게 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떠나서는 아니된다.
⑤기장은 다음에 게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이 보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항공기의 사용자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9·5·19>
1. 항공기의 추락, 충돌, 화재 기타 항공기의 사고
2. 항공기로 인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
3. 항공기내에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⑥기장은 다른 항공기에 관하여 제5항제1호의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전신이나 무선전화로 안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제57조의2(기장의 로선자격심사)
①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는 당해 로선의 항공기기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경험 및 지지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는 기장으로서 승무할 수 없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인정을 받은 기장에 대하여 그 경험 및 지지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인정을 받은 기장이 제2항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지정한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이하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소속기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로선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거나 그 심사에 합격한 기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심사를 받은 기장에 대하여 다시 제2항의 심사를 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인정 또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2·4·1]
제58조(운항관리사)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한다.<개정 1972·12·30, 1977·12·31>
②정기항공운송사업용항공기의 기장은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출발하거나 그 비행계획을 변갱하지 못한다.<개정 1972·12·30, 1977·12·31>
③삭제<1972·12·30>
④삭제<1972·12·30>
제59조(이착륙의 장소)
항공기(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는 륙상에 있어서는 비행장이외의 장소에서, 수상에 있어서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외의 장소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지 못한다. 다만, 불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9·5·19>
제60조(비행금지구역)
①항공기는 비행에 관하여 위험이 일어날 구역의 상공을 비행하지 못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9·5·19>
②비행금지구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최저안전고도)
항공기는 리륙, 착륙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이나 물건의 안전 및 항공기의 안전을 고려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 고도이하의 고도로써 비행하지 못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9·5·19>
제62조(순항고도)
항공기는 지표 또는 수상에서 시계비행장태에서는 9백메-터이상, 계기비행에 있어서는 3백메-터이상의 고도로써 순항할 경우에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로써 비행하여야 한다.
제63조(충돌예방)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부령의 정하는 진로 및 속도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제64조(편대비행)
①항공운송사업용항공기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편대비행을 하지 못한다.
②항공기가 편대비행을 할 경우에는 그 기장은 사전에 편대방법, 항공기상호간의 신호방법 기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상의하여야 한다.
제65조(난폭한 조종의 금지)
항공기는 그 운항상의 필요가 없이 저공으로 비행하거나 고조음을 발하거나 급강하 하거나 기타타인에게 해를 미칠 방법으로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폭발물등의 수송 또는 휴대의 금지)
①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기타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물건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이를 항공기로 운송하지 못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는 수송품중에 제1항에 해당하는 물건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지정한 직원으로 하여금 그 수송을 기탁하기 전에 이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82·4·1>
③누구든지 무기 또는 제1항의 물건을 항공기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한 직무를 행하기 위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9·5·19>
④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하려는 자는 탑승전에 이를 당해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시키고 목적지에 착륙한 후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개정 1982·4·1>
⑤비행장에 파견된 경찰관은 려객중에 제4항의 물건을 가지고 타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신체 또는 물건을 검삭 또는 점검할 수 있다.<개정 1982·4·1>
제67조(무조종사항공기)
①조종사가 타지 아니하고서 비행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항공기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항공기승무원을 태우지 아니하고 비행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할 경우에 있어서 다른 항공기에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항공기의 비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2·4·1>
제68조(물건의 예항)
항공기에 의한 물건의 예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69조(물건의 투하)
①누구든지 항공기에서 지상이나 수상의 사람 또는 물건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를 미칠 념려가 있는 물건을 투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항공기에 의하여 물건을 투하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70조
삭제<1977·12·31>
제71조(곡기비행의 금지)
항공기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역에서 복전·횡전·기타 곡기비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69·5·19]
제72조(조종연습등)
①제3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공기의 조종연습을 할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의 감독하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종련습 또는 항공기의 시험을 위한 비행은 관제구 또는 관제권에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제73조(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의 시계비행)
항공기의 조종사는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 시계비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69·5·19]
제74조(계기비행상태에 있어서의 비행)
항공기는 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또는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의 기능증명을 가진 자로서 계기비행증명을 얻은 자가 아니면 계기비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9·5·19, 1972·12·30>
제75조(항공교통의 지시)
항공기는 관제구 또는 관제권에서는 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리륙 또는 착륙의 순서, 시기 또는 비행의 방법등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제76조(비행계획 및 그 승인)
①항공기가 계기비행장태로써 관제권내의 비행장을 출발하거나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려고 할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계획을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비행계획을 변갱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항공기는 제1항의 경우이외에 비행을 하려고 할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비행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계획을 통지한 항공기는 그 비행계획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기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는 교통부령의 정한 방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계획을통지한 항공기는 관제구 또는 관제권에서 항행하고 있을 동안은 교통부령의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항공교통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지시를 청취하고 또 교통부장관에게 당해항공기의 위치, 비행장태기타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도착통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비행계획을 통지한 항공기의 기장은 당해항공기가 비행계획에서 정한 비행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제78조(정보제공)
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승무원에 대하여 항공기의 운행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9조(명령에의 위임)
①항공기에는 조종사외에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항공종사자를 탑승시켜야 한다.
②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기능증명을 휴대하여야 하며 항공기승무원이 항공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기능증명외에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을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③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승무원의 승무취업시간의 기준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2·12·30, 1977·12·31>

제6장 항공운송사업등

제80조(면허)
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로선마다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제81조(면허기준)
교통부장관은 제80조의 면허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69·5·19, 1982·4·1>
1. 당해 사업의 개시가 공공의 리익에 적응할 것
2. 당해 사업의 개시로 당해로선의 항공수송력이 항공수송수요에 대하여 현저한 공급과잉이 되지 아니할 것
3. 당해 사업계획이 경영상, 항공보안상 적당한 것일 것
4. 신청자가 당해 사업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
5. 신청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제6조제1항각호에 게기한 자
나. 정기항공운송사업, 불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의 취소를 당하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언도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파산선고,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제82조(운항개시의 의무와 검사)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면허신청서에 기재한 기일에 운항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일을 연기하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②제80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면허에 관계된 사업용항공기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그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운항을 개시하지 못한다.
제83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항공기의 운항 및 정비에 관하여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갱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7·12·31>
제84조(운임 및 료금의 인가)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려객 및 화물(우변물은 제외한다)의 운임 및 료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갱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내항공로선의 운임 및 료금의 할인에 관한 변갱은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인가에 갈음한다.<개정 1977·12·31, 1984·8·8>
제85조(운송약관의 인가)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갱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7·12·31>
제86조(운임 및 료금의 게시)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운임, 료금 및 운송약관을 영업소 기타 사업소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고, 공중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87·12·4>
제87조(사업계획)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일기 기타 불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갱하려고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변갱은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인가에 갈음한다.<개정 1977·12·31, 1984·8·8>
③제81조(제5호에 관계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2항의 인가에 대하여 준용한다.<개정 1977·12·31>
제88조(운수에 관한 협정)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와 련락운수에 관한 계약, 운임협정 기타 운수에 관한 협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갱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7·12·31>
제89조(사업개선의 명령)
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 항공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기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7·12·4>
1. 사업계획의 변갱
2. 운임, 료금 또는 운송약관의 변갱
3. 항공기 기타 시설의 개선
4.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지불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5. 항공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0조(명의이용, 사업대여등)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위하여 이용시켜서는 아니된다.<개정 1977·12·31>
②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의 대여 기타 어떠한 방법으노도 타인에게 그 명의를 빌려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을 경영시켜서는 아니된다.<개정 1977·12·31>
제91조(사업의 양도 및 양수)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당해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7·12·31>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의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7·12·4>
1. 양수인이 제81조제5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양도인이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때
3. 양도인이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비용은 양도인의 부담으로 한다.<신설 1987·12·4>
제92조(사업의 합병)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사업체와 합병하여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7·12·31>
②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대하여 준용한다.<개정 1982·4·1>
제93조(상속)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에 2인이상의 상속인이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한 1인의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1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3월이내에 그 정기항공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신설 1987·12·4>
[전문개정 1969·5·19]
제94조(휴업)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을 할려고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휴업허가는 그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7·12·31>
제95조(폐업)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제96조(면허의 취소등)
①교통부장관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7·12·4>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면허·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2. 정당한 리유없이 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받은 사항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져올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4. 제90조 또는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한 때
5. 제81조제5호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마목의 경우 그 임원을 6월이내에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항공기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때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례에 따라 징수한다.
⑤삭제<1987·12·4>
[전문개정 1984·8·8]
제97조(면허의 실효)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개정 1977·12·31, 1984·8·8>
제98조(불정기항공운송사업)
①불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②제81조(제1호 및 제2호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면허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77·12·31>
③제82조 내지 제85조, 제87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제91조제2항, 제92조제2항중 제81조제1호 및 제2호의 준용에 관계되는 것은 제외한다)은 불정기항공운송사업에 준용한다.
제99조(항공기사용사업)
①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②제81조(제2호를 제외한다)·제82조·제83조·제87조, 제89조(제2호에 관계되는 것은 제외한다) 내지 제93조(제91조제2항, 제92조제2항중 제81조제1호 및 제2호의 준용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은 항공기사용사업에 준용한다.<개정 1987·12·4>
③제1항의 면허를 받은 자가 휴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0조(면허등의 부관)
①본장에 규정하는 면허, 허가 또는 인가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이를 변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건 또는 기한은 공공의 리익을 증진하거나 면허, 허가 또는 인가에 관계되는 사항의 확실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당해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불당한 의무를 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77·12·31>
제101조(명령에의 위임)
정기항공운송사업·불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관한 면허·인가·허가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기재사항·첨부서류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9·5·19]

제6장의2 항공운송주선업등

제101조의2
삭제<1982·4·1>
제101조의3(면허 및 등록등)
①항공운송주선업 및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 및 상업서류송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갱한 때에는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항공운송총대리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그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갱신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7·12·4]
제101조의4(면허기준등)
①교통부장관은 제10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로 당해 사업에 대한 수요에 비하여 현저한 공급과잉이 되지 아니할 것
2.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3. 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항공운송주선업 및 항공기취급업의 면허취소 또는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 및 상업서류송달업의 등록취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제81조제5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5. 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경영능력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교통부장관은 제10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의 해당 여부와 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7·12·4]
제101조의5(사업계획 및 료금의 신고)
①항공운송주선업 및 항공기취급업의 면허를 받은 자,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 및 상업서류송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항공운송대리점업의 신고를 한 자는 각각 그 사업계획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항공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및 상업서류송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료금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87·12·4]
제101조의6(준용규정)
①항공운송주선업 및 항공기취급업에 관하여는 제85조·제86조·제88조 내지 제96조(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제100조 및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조 및 제94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인가"또는 "허가"를 "신고"로 한다.
②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 및 상업서류송달업에 관하여는 제85조·제86조·제88조 내지 제96조(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 및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조·제92조 및 제94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인가"또는 "허가"를 "신고"로 하고, 제96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면허"를 "등록"으로 한다.
③항공운송총대리점업에 관하여는 제89조 내지 제95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조·제92조 및 제94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인가" 또는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전문개정 1987·12·4]

제7장 외국항공기

제102조(외국항공기의 항행)
①국제민간항공조약의 체약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외국 및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와 외국 및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사용하는 항공기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항행을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1987·12·4>
1. 대한민국외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내에 도착하는 항행
2. 대한민국내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외에 도착하는 항행
3. 대한민국외에서 출발하여 착륙함이 없이 대한민국을 통과하여 대한민국외에 도착하는 항행
②국제민간항공조약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로서 외국,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사용하는 항공기 및 체약국아닌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제외한다)는 제1항각호의 항행을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7·12·31, 1987·12·4>
③군, 세관 또는 경찰의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가 사용하는 항공기로 본다.<개정 1977·12·31>
④제1항 및 제2항의 항공기는 제1항각호에 게기하는 항행을 할 경우에 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한 비행장에 착륙하여야 한다.
제103조(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제외한다)는 대한민국내의 각지간에서 항공의 용에 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2·11·30, 1987·12·4>
제104조(군수품수송의 금지)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제102조제1항각호에 게기하는 항행에 의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수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5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①제80조 및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제102조제1항각호에 게기하는 항행(이러한 항행과 접속하여 행하는 대한민국내의 각지간의 항행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려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제항공로선에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허가하며 운항회삭 및 사용항공기의 기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69·5·19, 1977·12·31>
②삭제<1987·12·4>
③제1항의 허가를 얻으려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 운항개시예정일 기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 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제105조의2(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제외한다)는 제10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행(이러한 항행과 접속하여 행하는 국내 각지간의 항행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국내에 도착하거나, 국내에서 출발하는 려객 또는 화물의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87·12·4]
제105조의3(외국항공기의 국내운송 금지)
제103조 단서, 제105조 또는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유상으로 국내 각지간의 려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7·12·4]
제106조(운임 및 료금의 인가)
①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려객 및 화물(우변물은 제외한다)의 운임 및 료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갱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7·12·31, 1987·12·4>
②삭제<1987·12·4>
제107조(사업계획)
①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일기 기타 불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87·12·4>
②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87·12·4>
제108조(사업계획등의 변경명령)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7·12·4>
1.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 또는 료금의 변갱
제109조(허가의 취소등)
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87·12·4>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2. 정당한 리유없이 허가나 인가받은 사항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주식이나 지분의 과반삭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질적인 지배권이 당해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 또는 국민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대한민국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와 항공에 관한 협정이 있는 경우 당해 협정이 효력을 잃거나 당해 국가나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그 협정에 위반한 때
5.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져올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②제9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4·8·8]
제110조(허가의 조건등)
본장에 규정하는 허가 또는 인가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이를 변갱할 수 있다.
제111조(증명서등의 승인)
다음 각호의 항공기의 감항성 및 그 승무원의 자격에 관하여 당해 항공기의 국적이 있는 외국이 행한 증명, 면허 기타의 행위는 이를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7·12·4>
1. 제102조제1항각호의 항행을 하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
2.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3.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운송을 하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
제112조
삭제<1982·4·1>
제113조
삭제<1982·4·1>

제9장 보칙

제114조(사고의 조사)
①교통부장관은 제57조제5항각호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사고에 관련된 항공기의 사용자, 항공기승무원, 사고의 구조에 당한 자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고의 현장에 림하여 항공기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2·4·1>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제115조
삭제<1969·5·19>
제116조(보고의 요구 및 임검)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2·4·1, 1987·12·4>
1.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제조·개조·수리·정비를 하는 자
2.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자
3. 항공종사자
4.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항공운송주선업자·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자·항공기취급업자·상업서류송달업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자 이외의 자로서 항공기 또는 항공시설을 사용하는 자
②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각호에 게기한 자의 사무소, 공장, 기타사업장, 비행장, 항공보안시설을 설치한 장소, 비행장이나 항공보안시설의 공사장소, 항공기가 소재하는 장소 또는 항공기에 림하여 항공기, 항공보안시설, 장부, 서류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③상업서류송달업자에게 우변법을 위반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체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은 체신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서류송달업자에 대하여 우변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7·12·4>
④제114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7·12·31, 1987·12·4>
제117조(수삭료)
이 법에 규정된 각종의 면허나 증명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나 인가, 검정,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 또는 증명서, 면허장이나 허가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8·8>

제10장 벌칙

제118조(항공상 위험발생등의 죄)
비행장시설 또는 항공보안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9조(동상)
①항행중의 항공기를 추락, 전복 또는 복몰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18조의 죄를 범하여 항행중의 항공기를 추락, 전복 또는 복몰시키거나 파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례에 의한다.<개정 1977·12·31>
제120조(동상)
제119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시킨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7·12·31>
제121조(동상)
제118조 및 제119조제1항의 미수죄는 이를 처벌한다.
제122조(동상)
①과실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항행중의 항공기를 추락, 전복 또는 복몰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1982·4·1>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9·5·19, 1977·12·31,1982·4·1>
제123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사용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1982·4·1>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항공기를 항공의 용에 공한 때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의 용에 공한 때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의 용에 공한 때
제124조(무표시등의 죄)
항공기의 사용자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하여 항공기를 항공의 용에 공하였을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1982·4·1>
제125조(소정의 항공종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한 경우등의 죄)
①항공기의 사용자가 이 법에 의한 항공종사자의 자격이 없는 자를 항공기에 승무시키거나 이 법에 의하여 승무시켜야할 항공종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1982·4·1>
②항공기의 사용자가 제20조, 제49조 내지 제53조, 제57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68조, 제103조 또는 제104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방법의 제한에 위반하여 비행시킨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1982·4·1>
제126조(비행장불법사용등의 죄)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1982·4·1>
1.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행장을 설치한 자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비행장을 사용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행장에 특히 중요한 변갱을 가한 자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행장의 공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비행장을 사용한 자
제127조(동상)
①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보안시설을 설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1982·4·1>
②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공보안시설에 특히 중요한 변갱을 가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례에 의한다.<개정 1977·12·31>
제128조(동상)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1982·4·1>
제129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종사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한 항공종사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1982·4·1>
②항공종사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거나 별표에 의한 자격범위에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한 때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례에 준한다.<개정 1977·12·31>
제130조(무자격계기비행등의 죄)
제2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 제43조, 제54조, 제66조제2항·제3항, 제69조, 제7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7·12·31, 1982·4·1>
제131조(기장등의 직무에 관한 죄)
①기장 또는 조종사가 그 직권을 람용하여 항공기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를 방해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폭력에 의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77·12·31>
제132조(동상)
기장(기장의 임무를 행할 자를 포함한다)이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3조(동상)
기장(기장의 임무를 행할 자를 포함한다)이 제58조 또는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57조제6항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통지를 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1982·4·1>
제134조(동상)
①항공기승무원이 제59조 내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제2항 또는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취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통지를 한 때 또는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착륙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1982·4·1>
②기장이외의 항공기승무원이 전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기장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다만, 당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사실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기장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제135조(항공운송사업자등의 업무등에 관한 죄)
①제80조·제98조제1항·제99조제1항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7·12·31, 1982·4·1>
②항공운송주선업·항공운송총대리점업·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항공기취급업 및 상업서류송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10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면허·등록·신고 또는 등록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을 한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7·12·4>
③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항공운송주선업자·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자·항공기취급업자 및 상업서류송달업자가 제90조(제98조제3항, 제99조제2항 또는 제101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7·12·4>
④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0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공항회삭 또는 항공기의 기종의 제한에 위반한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7·12·31, 1982·4·1, 1987·12·4>
⑤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을 한 자 또는 제10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상운송을 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87·12·4>
[전문개정 1969·5·19]
제136조(동상)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불정기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82조(제98조제3항 또는 제9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운항을 개시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1982·4·1>
제137조(동상)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1982·4·1, 1987·12·4>
1.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임 또는 료금을 받은 때
2.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갱한 때
3.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의 명령에 위반한 때
제138조(동상)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 불정기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9·5·19, 1977·12·3, 1982·4·1>
1. 제83조(제9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때
2. 제84조(제9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임이나 료금을 수수한 때
3. 제85조(제9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운송약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한 때
4.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제98조제3항 또는 제9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정하였거나 그것을변갱한 때
5. 제89조(제98조제3항 또는 제9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6. 제88조(제9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수에 관한 협정을 한 때
7. 제94조제1항(제9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한 때
8. 제96조(제98조제3항 또는 제9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때
②항공운송주선업자·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자·항공기취급업자 및 상업서류송달업자가 제101조의6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85조·제88조 및 제89조(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7·12·4>
제139조(림검거부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1982·4·1>
1. 제38조제2항, 제114조제2항 또는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삭제<1984·8·8>
3.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제140조(쌍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타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타인의 업무나 재산에 관하여 제124조 내지 제128조, 제130조, 제135조 내지 제1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타인에 대하여도 각본장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타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의 당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사실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1982·4·1>
제141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7·12·4>
1. 제86조(제101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임등의 게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게시를 한 자
2. 제95조(제98조제3항·제99조제2항 또는 제101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10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제101조의6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114조제2항 또는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1984·8·8]
제142조(동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된 료금에 의하지 아니한 료금을 수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1982·4·1>
제143조(동상)
제9조, 제10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의 부착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사용한 자, 제14조제2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계를 변갱한 자, 제15조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1조제1항·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2조제2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1982·4·1>
제144조(벌칙적용의 특례)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139조 및 제141조 내지 제143조의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6조(제98조제3항·제99조제2항 및 제101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4·8·8]
제145조(과태료의 부과절차)
①제141조 내지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84·8·8]
부칙 <제591호,1961.3.7>
①종전의 항공법은 폐지한다.
②종전의항공에관한법령(이하 구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본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구법령에 의하여 교부된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은 이를 본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③구법령에 의하여 항공종사자의 기량증명이나 항공기승무원면허를 받을 자는 본법에 의한항공종사자기능증명이나 항공기승무원면허를 받은 자로본다. 단, 자격의 종별에 있어서 본법에 의하여 명칭이 변갱된 것의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④구법령에 의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면허의 종별에 있어서 본법에 의하여 명칭이 변갱된 것의 면허종별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⑤구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의 려객, 화물의 운임 및 료금은 본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임 및 료금으로 본다.
⑥본법은 공포한 후 3월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194호,1962.11.3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8호,1969.5.1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정기운송용조종사는 이 법에 의한 운송용조종사에 상급사업조종사는 사업용조종사에 1등항공사·2등항공사는 항공사에, 1등항공통신사·2등항공통신사 및 3등항공통신사는 항공통신사에, 1등항공정비사·2등항공정비사 및 3등항공정비사는 항공정비사에 각각 해당하는 기능증명을 받은 자로 본다.
③ (동전) 이 법 시행당시 항공운송대리점업 및 항공운송취급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2월내에 이 법에 의한 면허를 얻어야 한다.
<제2413호,1972.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3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리용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항공운송주선업 또는 항공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범위에 한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공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아 국내항공운송대리점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내항공운송대리점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보며 국제항공운송대리점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제항공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3546호,1982.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공운송주시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아 화물의 혼재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항공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밖의 항공운송주선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변갱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중 그 면허를 받을 때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하여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③(항공운송대리점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아 항공운송사업자만을 대리하여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려객 또는 화물의 운송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항공운송대리점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아 려객운송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관광사업법에 의한 국제려행알선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중 그 등록을 할 때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하여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가 제3항에서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을 신고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53호,1984.8.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6호,1987.1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중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과 이와 관련된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4332호,1991.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