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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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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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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중앙공적심의회)
①대통령·국무총리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중앙공적심의회를 둔다.
②중앙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무처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각 원·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총무처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일 2006.7.1]]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중앙공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중앙공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중앙공적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처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9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