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급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제한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③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 그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2.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의 준칙, 허가의 조건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