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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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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능·기술의 장려사업
2.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체제의 모형 등의 개발·보급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방법 등의 개발·보급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방송 및 원격훈련사업
5. 자격검정 및 직업능력에 대한 평가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