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